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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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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