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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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근로자를 채용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근로자를 채용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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