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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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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