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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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퇴직급여제4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49조 · 고충처리담당자제49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50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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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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