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임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임면보고) 채용권자는 채용ㆍ계약해지ㆍ근로계약만료(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면관계 보고
기관명: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해지․ 퇴직․정년 등) | 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사 유 | | | | | ※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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