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유사ㆍ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기관별ㆍ부서별로 업무실적을 반영한 직무등급을 도입할 수 있다.
②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월 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⑤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를 지급하되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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