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의3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4 · 복직원
[별지 제4호의4 서식] <신설 2021.06.29.> 복 직 원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작성예시)ㅇㅇ휴직사유가 소멸하여 /ㅇㅇ휴직기간이 만료되어 . . . 복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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