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이 훈령에 따른 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때
6.소속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한 때
9.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를 행한 때
10.음주운전을 한 때
11.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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