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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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채용부서의 장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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