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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