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또는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기록 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근무상황 기록ㆍ관리 등을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근무상황부
(부서 : 직책 : 성명 :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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