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공제)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등
3.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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