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2 (공무직근로자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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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익일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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