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서 및 기관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서 및 기관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