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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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예산 상 책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예산 상 책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②채용권자는 업무량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원 또는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근로자 운영계획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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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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