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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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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