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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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③채용권자는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식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당직근무(비상근무 포함)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에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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