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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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ㆍ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속부서의 주무(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징계대상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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