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년 연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필요할 경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도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평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전환, 부서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은 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하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및 보수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 월일 | 생년 월일 | 현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근로 개시일 | 근로 개시일 | | | | | |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국가보훈부와 그…
제1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1년간) 구분주1)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주2) | | | | | 주1)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공무직근로자는 호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 기준
평가 등급(비율) | 평가 등급(비율) | 평가 등급(비율) | 평가가능 점수 상 | 상 | 상 | 90점 이상 100점 이하 중 | 중 | 중 | 70점 이상 90점 미만 하 | 하 | 하 | 50점 이상 70점 미만 최하 | 최하 | 최하 | 50점 미만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 감 점 항 목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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