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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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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