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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