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3 (인력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인력현황의 보고) 채용권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인력현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근로자 인력 현황
(20 . . .기준, 단위: 명) 기관 (부서) | 직종명 (업무내용) | 합계 | 정규직(공무직) | 비정규직(기간제) | 비정규직(기간제) | 비정규직(기간제) | 비정규직(기간제) | 비정규직(기간제) | 비고 기관 (부서) | 직종명 (업무내용) | 합계 | 정규직(공무직) | 소계 | 전 환 예정자 | 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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