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의2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표창)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