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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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의2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의2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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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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