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의2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력증명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 ①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②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③주 소 | | | | | | 근 무 사 항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⑤구분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⑤구분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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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재직증명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주 소 | | | 재직사항 | 소 속 | | | 재직사항 | 신 분 및 직 위 | | | 재직사항 | 기 간 | | | 용 도 | | |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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