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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