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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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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