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본인은 국가보훈부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국가보훈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4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 징계양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징계양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징계양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징계양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