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격사유) 근로자의 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2조 제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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