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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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병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일 이내 병가기간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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