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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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징계안건 심의제35조의2 · 징계사유의 시효제36조 · 징계의결기간제37조 · 집행제38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39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경고ㆍ주의조치제41조 · 손해배상제42조 · 보수제42조의2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43조 · 명절휴가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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