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에 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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