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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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훈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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