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의2 (근로자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직 : 사회복지사, 연구원, 영문에디터, 의무기록사, 의학자문관, 홍보원, 기금관리원, 보비스, 재가보훈실무관, 사무(보조)원, (국립묘지)실무원, 고객안내원, 의전단(원), 발굴조사원, 실태조사원, 조리원 등
2.운전직 : (청사)운전원
3.환경관리직 : 청소원, 조경관리원 등
4.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등
5.방호직 : 시설ㆍ전시관 등 방호원
6.기술직 : 시설관리원, 웹사이트관리원(전산원)
7.전문상담직 : 직업상담사, 심리재활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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