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2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인사기록카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1. 근로계약서 □ 5. 가족관계증명서 □ 2. 신원조사회보서 □ 6. 자격증명서 □ 3. 생년월일 □ 7. 경력증명서 □ 4. 최종학력증명서 □ 8. 기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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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격조건제10조 · 결격사유제10조의2 · 공정채용제11조 · 채용절차제12조 ·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12조의2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신분증제1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제15조 · 근로계약의 해지제16조 · 임면보고제17조 · 정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