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자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무기관 및 부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다른 기관(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