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자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무기관 및 부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다른 기관(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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