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매매거래수탁약관의 통보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5매매거래일을 말한다.
<개정 2005. 5. 16.,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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