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위탁주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란 위탁자로부터

규정 제3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문(주문의 정정 및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주문의 접수시간을 주문표 또는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서대로 접수하고,

규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이하 “주문단말기”라 한다)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

2010.10.19

,

2011.12.28

>

삭제<

2011.12.28

>

회원은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단말기를 통하여 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2012.4.20

,

2020.9.21

>

1.

특정종목에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4.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제42조의2

(

착오매매의 처리

)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의 주문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42조의3

(

매매거래 정정내용의 기록·유지

)

회원은 주문 및 매매거래 체결내용의 정정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정기록부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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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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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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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