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위탁주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조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란 위탁자로부터
규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문(주문의 정정 및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주문의 접수시간을 주문표 또는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서대로 접수하고,
규정
제3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이하 "주문단말기"라 한다)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0. 10. 19., 2011. 12. 28.>
②삭제
<2011. 12. 28.>
③회원은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단말기를 통하여 매매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④
규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2. 4. 20., 2020. 9. 21.>
1.특정종목에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3.단기과열종목
<개정 2025. 2. 27.>
4.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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