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기준가격)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제1항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에 따라 산출된 가격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규정
제22조
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 이 경우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제4항에서 같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의2. 합병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1호바목1)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존속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
나.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1호바목2)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을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
<2013. 3. 25.>
<2023. 4.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