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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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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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제1항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12. 4. 20., 2013. 3. 25., 2014. 6. 16., 2022. 2. 14., 2023. 4. 12.>
1.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이외의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신규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경우(마목의 종목을 제외한다)

별표 1의4에 따라 산출된 가격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유가증권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바.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6. 3. 16.>
3.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

규정

제22조

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 이 경우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제4항에서 같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의2. 합병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1호바목1)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존속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

나.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1호바목2)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을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

4.삭제
5.삭제
6.배당락 또는 권리락되는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별표 2]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 중에서 해당 종목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종목에 적용되는 산식을 준용한다.
가.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을 예고하여 배당락되는 종목
나.무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
다.유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으로서 권리락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종목
7.삭제
8.삭제
9.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10.삭제
②삭제

<2013. 3. 25.>

③삭제

<2023. 4. 12.>

④제1항제2호마목 및 바목, 제1항제3호의2나목, 제1항제6호 및 제1항제9호에 따른 가격(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5., 2022. 2. 14.,2025. 2. 27.,2026. 3. 16.>
⑤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지체없이 그 사실, 기준가격 결정방법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13. 3. 25., 2014. 6. 16.>
1.장기 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삭제
3.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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