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주식차익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1호의2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7.>
1.기초주권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 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2.기초주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 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②제1항에서 "주식합성선물의 매도"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합성선물의 매수"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③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는 일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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