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주식차익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의3제2항제1호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8.12.27

>

1.

기초주권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 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2.

기초주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 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제1항에서 “주식합성선물의 매도”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합성선물의 매수”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는 일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3

]

제9조의2

삭제<

2021.3.12

>

제9조의3

(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개정

2009.2.3

>

)

규정 제9조의3제2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09.2.3

>

1.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원주의 매도를 하는 거래

2.

주식예탁증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원주의 매수를 하는 거래

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

[본조신설

2005.6.28

]

제9조의4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09.3.19

>

)

규정 제9조의3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제9조의3제1항 단서
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3.<개정
2010.12.30

>

1.

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이외의 종목은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해당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9조의3

은 장중대량매매,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및 시간외매매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를 제외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7.29

,

2014.6.24

>

[본조신설

2009.2.3

]

제9조의5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회원은

규정 제9조의4제1항

에 따른 해당 기록 및 관련 자료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

회원은

규정 제9조의4제1항

에 따라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을 확인함에 있어 위탁자가 해당 증권을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부족 현황에 관한 통보를 결제일의 12시까지 [업무서식 1]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부족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미결제 사유를 [업무서식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업무서식 1]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4

,

2013.12.18

,

2019.9.10

>

규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은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음을 거래소가 확인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9.24

>

규정 제42조제5항제2호

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조의4제3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8

,

2018.12.27

>

[본조신설

2009.3.1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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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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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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