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증권 및 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
>
1.
증권의 경우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
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간에 차감하여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증권 및 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일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전문개정
]
제36조의2
(
증권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
규정 제30조의2제3항
에 따라 증권의 결제가 이연되는 경우에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증권 및 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
제36조의3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
)
①
규정 제31조제4항
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3.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②
거래소는 결제내역(착오매매정정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정을 한 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31조제3항
의 방법과 별도로 회원청산결제단말기(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시스템과 연결한 회원의 단말기를 말한다)로 결제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
③
규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
>
1.
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9시를 전후하여 통지
2.
한국은행으로의 통지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 및 결제일의 9시를 전후하여 통지
④
규정 제31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 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6조의4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의5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
①
규정 제31조의2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이란 한국은행이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회원을 말한다.
②
규정 제31조의2제5항
에 따라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지정한다.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의 요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
제36조의6
(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
①
규정 제31조의3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2.
삭제<
>
3.
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31조의3제3항
에 따라 결제회원은 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36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계좌별 미납부 종목명, 수량 및 사유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36조의7
(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및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개정
>
)
①
규정 제31조의4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결제대금의 경우 16시
2.
규정 제31조의8제1항
의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17시
3.
규정 제31조의9제3항제2호
의 매입대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제36조의13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5시 55분
나.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8시 30분
②
규정 제31조의4제7항
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정관」 제5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
2.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과 설정한 신용한도
3.
공동기금
4.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③
규정 제31조의4제7항
에 따라 결제이행재원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
④
거래소가
규정 제3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결제회원이 제1항의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이 있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이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가 된 때에
규정 제31조의4제4항
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신설
,
,
>
⑤
거래소가
규정 제3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제1항의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대금 또는 증권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결제계좌로 납부된 때에
규정 제31조의4제4항
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신설
,
,
>
[본조신설
]
제36조의8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
)
규정 제31조의5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결제일 9시를 말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36조의9
(
결제지시
)
①
규정 제31조의6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종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증권수령가능한도가 수령할 결제증권의 평가액 이상인 결제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하고, 결제시한에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수량이 증권수령결제회원이 수령할 수량 이상인 경우에 인도한다.
>
1.
삭제<
>
2.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평가액이 큰 종목
3.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수량이 많은 종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수령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해당 종목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한다.
>
1.
결제교착(증권시장의 결제가 증권시장 이외의 결제와 서로 연결되어 발생한 일시적인 결제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을 위하여 해당 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필요한 경우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위하여 해당 증권이 필요한 경우
4.
대차증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우선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0조의2
에 따라 결제가 이연된 종목의 경우 직전 결제일에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다른 종목보다 우선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미수령기간이 오래된 종목을 우선하여 인도하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증권미수령기간이 오래된 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증권미수령기간이 같은 결제회원 간에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하는 경우 그 때마다 즉시 그 신청내역과 그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36조의10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
)
①
제36조의9제1항에서 “증권수령가능한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결제회원이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대금
2.
해당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3.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공동기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결제회원이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한 담보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촉진담보금”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소가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금액
4.
규정 제31조의8제1항
에 따라 납부한 이연결제대금
5.
해당 결제회원이 수령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②
제36조의9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결제증권의 평가액”은 결제증권의 수량에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제1항제3호에서 “일정률”이란 100%를 말한다.
③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일정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④
결제회원은 결제촉진담보금으로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예탁할 수 있으며,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을 모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 또는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금의 경우
거래소가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결제회원이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된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해당 결제회원의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한다.
2.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평가액은 제48조의2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서식 17] 또는 [업무서식 18]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본조신설
]
제36조의11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
)
①
규정 제31조의7제4항
의 “기준일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한다.
,
>
1.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 또는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날의 전일
2.
자본금감소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주식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
②
제1항의 기준일종목의 해당 여부 및 기준일종목의 유형은 예탁결제원이 통지한 바에 따른다.
③
규정 제31조의7제4항
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기준일종목
2.
삭제<
>
3.
상장폐지종목
[본조신설
]
제36조의12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
)
①
규정 제31조의8제2항
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은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종목별 수량에 해당 종목의 종가(결제일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기준가격이 없는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