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등<개정 2022. 12. 21.>)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개정 2005. 6. 28., 2009. 2. 3., 2014. 6. 24., 2015. 5. 19., 2022. 12. 21.>
2.1.
3.규정
4.제18조
5.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제6조의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6.규정
7.제23조의3
8.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개시시점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까지로 한다.
9.2.
10.규정
11.제18조
12.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하며, 제3호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2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재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13.규정
14.제23조의3
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종료시점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까지로 한다.
16.3.
17.규정
18.제18조
1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으로 한다.
20.4.
21.규정
22.제18조
23.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그 가격이
24.규정
25.제18조
2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결정의 경우에는
27.규정
28.제23조의3
29.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시점부터 2분간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시점부터 2분이 경과하기 전에 제2호에 따른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까지로 하되, 그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는
30.규정
31.제18조
32.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에 참여한 호가로 본다.
33.②
34.규정
35.제18조
36.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가격을 제1항에 따른 호가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37.규정
38.제19조
39.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1.>
③삭제
<2005. 6. 28.>
④
규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개정 2009. 12. 29., 2010. 12. 30., 2013. 3. 25., 2023. 4. 12.,2025. 2. 27.>
1.제17조제1항의 기준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까운 가격.
2.신규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이 경우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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