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대용증권 지정 제외 <개정 2007.8.16 >)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용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증권 지정에서 제외한다.

1.<개정
2005.5.16

,

2007.8.16

,

2007.12.4

,

2009.1.16

,

2009.2.3

,

2012.3.8

,

2013.6.12

,

2013.9.13

,

2015.5.19

,

2021.10.27

>

1.

삭제<

2007.12.4

>

2.

관리종목

3.

상장규정 제22조

에 따라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4.

정리매매종목

5.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종목

6.

상장규정 제56조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제44조의2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

)

규정 제28조의3제6항

규정 제43조제3항

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 효력 및 집중 예탁 제한 등을 위하여

규정 제28조의3제1항 및 제43조제2항

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1.「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제2항제2호
2.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은 제외한다.
3.1.
4.주식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5.가.
6.시장·유가증권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7.나.
8.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9]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9.2.
10.국채·공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11.가.
12.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국채군·지방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3.나.
1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9]의 분류내용이 국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5.3.
16.회사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17.가.
18.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9.나.
20.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9]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21.[본조신설
2017.9.1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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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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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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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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