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대용증권 지정 제외<개정 2007. 8. 16.>)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05. 5. 16., 2007. 8. 16., 2007. 12. 4., 2009. 1. 16., 2009. 2. 3., 2012. 3. 8., 2013. 6. 12., 2013. 9. 13., 2015. 5. 19., 2021. 10. 27.,2026. 3. 16.>
1.삭제
2.관리종목
3.
상장규정
제22조
에 따라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4.정리매매종목
5.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개정 2025. 2. 27.>
6.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②
규정
제43조
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6. 3. 16.>
1.관리종목
<신설 2026. 3. 16.>
2.
상장규정
제85조의10
제1항 또는 제85조의17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신설 2026. 3. 16.>
3.정리매매종목
<신설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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