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시간외종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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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 등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전일종가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 등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전일종가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9. 2. 3., 2012. 4. 20.,2025. 2. 27.>

②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의 매매수량단위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③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호가의 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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