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시간외종가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 등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전일종가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9. 2. 3., 2012. 4. 20.,2025. 2. 27.>
②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의 매매수량단위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③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호가의 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개정 2009.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