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부터 제21조의4까지

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의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는 제2호라목·바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22조의3제5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1.<개정
2005.5.16

,

2005.10.14

,

2006.9.8

,

2009.2.3

,

2009.3.19

,

2009.3.30

,

2010.7.29

,

2010.12.30

,

2014.6.24

,

2023.4.12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가.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나.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매매거래 개시일

다.

삭제<

2009.3.19

>

라.

정리매매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마.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날(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후의 최초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중에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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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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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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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