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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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까지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의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는 제2호라목·바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22조의3제5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부터

제21조의4

까지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의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는 제2호라목·바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22조의3제5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1.<개정 2005. 5. 16., 2005. 10. 14., 2006. 9. 8., 2009. 2. 3., 2009. 3. 19., 2009. 3. 30., 2010. 7. 29., 2010. 12. 30., 2014. 6. 24., 2023. 4. 12.>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가.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나.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매매거래 개시일
다.삭제

<2009. 3. 19.>

라.정리매매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마.제17조제5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바.

상장규정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날(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후의 최초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중에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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