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10.14

,

2007.12.4

,

2009.2.3

,

2010.12.30

>

1.

호가가격은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2.

호가수량은 이사회 결의 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 외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4

,

2009.2.3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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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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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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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