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 10. 14., 2007. 12. 4., 2009. 2. 3., 2010. 12. 30.>
1.호가가격은
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2.호가수량은 이사회 결의 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4.,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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