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 매매방법 <개정 2009.2.3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1조는 회원이
규정 제12조
에 따른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신탁재산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최대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2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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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
유동성공급업무 책임자 통보
)
회원은
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라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2조의4
(
유동성공급계약
)
①
규정 제12조의3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
1.
회원 및 주권상장법인의 명칭
2.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3.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4.
유동성공급 계약기간
5.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당일 중 매매거래가 체결된 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유동성공급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 이 경우 해당 수량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월(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이 시장 매매거래일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의 일평균거래량의 50% 이상일 것
나.
상장주식수의 0. 5% 이상일 것
6의2.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2%를 초과(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1. 5%미만(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7.
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사항
②
규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업무서식 6의2]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
③
2개 이상의 회원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2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
규정 제12조의4제1항 단서
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
1.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상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2.
규정 제12조의4제1항
에 따른 범위 이내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가격단위가 없는 경우
3.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 시간 종료후 5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에 따라 최초의 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정규시장 장개시전 30분부터 장개시후 5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
6.
삭제<
>
7.
유동성공급계약에 제12조의4제1항제6호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그 수량 이상인 경우
7의2.
유동성공급계약에 제12조의4제1항제6호의2의 내용을 정한 경우로서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8.
그 밖에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12조의6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①
규정 제12조의5제1항 단서
에 따라
규정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
>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호가접수시간에는 예상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최우선매도(매수)호가 가격으로 보아
규정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2.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을 최우선매도(매수)호가 가격으로 보아
규정 제12조의5제1항
각 호(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매매거래시간의 경우에는 각 호 본문에 한한다)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으로서 직전의 가격이 기준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직전의 가격으로 보고,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직전의 가격으로 본다.
3.
매도(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경우의 매수(매도)호가의 가격은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상한(하한)으로 하고,
규정 제12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높은) 가격[하한가(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매매거래시간에 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이미 제출된 유동성 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예상체결가격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기준가격을 최우선매도(매수)호가 가격으로 보아
규정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5.
삭제<
>
②
삭제<
>
③
회원은
규정 제12조의5제3항 본문
에 따라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정 제12조의4제1항
에 따른 범위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범위 이내로 제출할 수 있는 호가가격단위가 없는 때에는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으로,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
>
④
회원은
규정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하여 매도(매수) 유동성공급호가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합계 수량 미만(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먼저 제출하는 유동성공급호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
>
1.
주권의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으로서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2.
삭제<
>
⑤
회원은
규정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하여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하여 매도(매수) 유동성공급호가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합계 수량 미만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
1.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2.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수량 전량
⑥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2조의7
(
양방향호가 제출의무의 예외
)
규정 제12조의5제3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향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1.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해당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 방향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2.
삭제<
>
3.
호가가 제12조의8제1호의2 또는 제12조의8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4.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
규정 제12조의4제1항제1호
의 비율 이내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가격단위가 없는 경우
[본조신설
]
제12조의8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제한
)
규정 제12조의5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회원이 소유중(매매거래가 성립되거나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수량이 제12조의6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1의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주식수에서 제12조의6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호가
2.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만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 해당 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12조의9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①
거래소는
규정 제12조의6제1항
에 따라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1.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2.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인한 호가스프레드비율 개선 정도
3.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4.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②
거래소는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 회원이 일평균 30분 이상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종목의 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매분기말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제12조의5제7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경우
2.
제12조의8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중 어느 하나의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2조의10
(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등
)
①
규정 제12조의7제1항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매도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하거나 매수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만을 시장조성호가로 본다.
>
1.
호가 제출 이후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
2.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매도호가.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전일 보유잔고(제12조의17제4항에 따른 일별 보유잔고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16에서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체결되는 호가수량은 제외한다.
가.
해당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나.
호가의 체결가격이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④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좌를 개설,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2매매거래일 전에 [업무서식 6의3]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12조의7제1항 본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별표5]에서 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⑥
시장조성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12조의11
(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
①
규정 제12조의7제2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
제12조의19에 따라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된경우
나.
주식관련 시장조성업무(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권 및 파생상품시장 중 주식상품시장에서의 시장조성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2.
시장조성 담당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할 시장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할 것
4.
규정 제9조의2제2항
의 차입공매도 호가는 해당 상장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②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서식 6의4]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2조의12
(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선정
)
①
규정 제12조의7제3항
에 의하여 거래소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대상종목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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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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