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 매매방법<개정 2009. 2. 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1조는 회원이
규정
제12조
에 따른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신탁재산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최대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 2. 3.,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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