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호가접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호가접수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말한다.
1.<개정 2005. 5. 16., 2007. 6. 1., 2009. 2. 3., 2009. 3. 19., 2009. 12. 29., 2010. 7. 29., 2010. 12. 30., 2014. 6. 24., 2015. 5. 19., 2016. 6. 21., 2019. 4. 3.>
1.정규시장의 경우 매매거래 유형별로 다음의 각 목에 따른 시간
가.나목 및 다목 이외의 매매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 전 30분부터 매매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나.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 :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다.장중경쟁대량매매 :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
2.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2)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나.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 장종료후부터 오후 4시까지
(2) 시간외단일가매매 :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3)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1.제4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한 때
2.제1호 외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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