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배당락 등의 조치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1조
에 따라 배당락, 권리락 또는 분배락 등의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1.제2호 외에는 기준일의 직전거래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2.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중(최초 정지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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