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이 조에서 "기준종목" 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09. 7. 1., 2018. 12. 7.>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력정지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8. 12. 7.>
1.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 미만으로 회복되는 경우
2.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미만으로 회복되는 경우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③코스닥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없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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