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이 조에서 “기준종목” 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2009.7.1

,

2018.12.7

>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력정지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1.<개정
2009.7.1

,

2018.12.7

>

1.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6 미만으로 회복되는 경우

2.

코스닥 150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100분의 3 미만으로 회복되는 경우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코스닥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없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제15조

삭제<

2019.7.11

>

제16조

삭제<

2011.12.28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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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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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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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