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동시호가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코스닥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보다 다음 제1호의 수량에 달할 때까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는 전단과 같은 방법으로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
>
1.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2.
잔량의 2분의1.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반올림한다.
3.
잔량
②
삭제<
>
③
제1항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까지 제1항에 따라 전량등으로 매매되지 아니한 채 장종료시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종료되는 경우 동시호가는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점까지 적용한다.
,
,
,
>
1.
규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의 경우 그 수량이 전량매매 될 때까지
2.
규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시장가호가의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 외의 가격으로 간주되기 전까지
3.
규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최고호가가격 또는 최저호가가격의 호가의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가격결정시까지. 다만, 가격이 제18조제2항의 가장 낮은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제출한 호가의 수량이 전량매매 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가격결정시 그 가격 형성이 장종료시의 가격 결정시점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규정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가격으로 이에 참여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본다.
<신설
,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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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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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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