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동시호가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코스닥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보다 다음 제1호의 수량에 달할 때까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는 전단과 같은 방법으로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 2. 3., 2022. 12. 21.>
1.매매수량단위의 100배
2.잔량의 2분의1.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반올림한다.
3.잔량
②삭제
<2022. 12. 21.>
③제1항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까지 제1항에 따라 전량등으로 매매되지 아니한 채 장종료시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종료되는 경우 동시호가는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점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7. 6. 1., 2009. 2. 3., 2009. 3. 19., 2022. 12. 21.>
1.1.
2.규정
3.제17조
4.제3항에 따른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의 경우 그 수량이 전량매매 될 때까지
5.2.
6.규정
7.제17조
8.제3항에 따른 시장가호가의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 외의 가격으로 간주되기 전까지
9.3.
10.규정
11.제17조
12.제3항에 따른 최고호가가격 또는 최저호가가격의 호가의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가격결정시까지. 다만, 가격이 제18조제2항의 가장 낮은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제출한 호가의 수량이 전량매매 될 때까지로 한다.
13.④
14.규정
15.제18조
16.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격결정시 그 가격 형성이 장종료시의 가격 결정시점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17.규정
18.제17조
19.제3항 각 호의 가격으로 이에 참여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본다.
<신설 2009. 3. 19.,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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