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개정 2010.12.30 >)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개정

2005.10.14

,

2009.2.3

,

2010.12.30

,

2012.4.20

,

2013.3.25

,

2014.6.16

,

2023.4.12

>

1.

삭제<

2023.4.12

>

2.

삭제<

2023.4.12

>

3.

삭제<

2023.4.12

>

4.

삭제<

2023.4.12

>

5.

삭제<

2013.3.25

>

6.

삭제<

2023.4.12

>

규정 제22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18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2.3

,

2010.12.30

>

규정 제22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로 한다.

<신설

2010.12.30

,

2022.12.21

,

2023.4.12

>

제3항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이내로 접수된 호가로 한다.

1.<개정
2023.4.12

>

1.

시가기준가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2.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 : 제17조의2제3항의 가격제한폭에 따른 상한가와 하한가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