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개정 2010. 12. 30.>)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개정 2005. 10. 14., 2009. 2. 3., 2010. 12. 30., 2012. 4. 20., 2013. 3. 25., 2014. 6. 16., 2023. 4. 12.>
1.삭제
<2023. 4. 12.>
2.삭제
<2023. 4. 12.>
3.삭제
<2023. 4. 12.>
4.삭제
<2023. 4. 12.>
5.삭제
<2013. 3. 25.>
6.삭제
<2023. 4. 12.>
②
규정
제22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18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2010. 12. 30.>
③
규정
제22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로 한다.
<신설 2010. 12. 30., 2022. 12. 21., 2023. 4. 12.>
④제3항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이내로 접수된 호가로 한다.
<개정 2023. 4. 12.>
1.시가기준가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2.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 : 제17조의2제3항의 가격제한폭에 따른 상한가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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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14. 10. 17.>제28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제28조의3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제28조의4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제28조의5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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