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개정 2010. 12. 30.>)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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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개정 2005. 10. 14., 2009. 2. 3., 2010. 12. 30., 2012. 4. 20., 2013. 3. 25., 2014. 6. 16., 2023. 4. 12.>

1.삭제

<2023. 4. 12.>

2.삭제

<2023. 4. 12.>

3.삭제

<2023. 4. 12.>

4.삭제

<2023. 4. 12.>

5.삭제

<2013. 3. 25.>

6.삭제

<2023. 4. 12.>

②

규정

제22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18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2010. 12. 30.>

③

규정

제22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로 한다.

<신설 2010. 12. 30., 2022. 12. 21., 2023. 4. 12.>
④제3항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이내로 접수된 호가로 한다.
<개정 2023. 4. 12.>
1.시가기준가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2.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 : 제17조의2제3항의 가격제한폭에 따른 상한가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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