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시장의 일시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주식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1.<신설
2015.5.19

>

1.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시점의 코스닥지수 수치보다 1%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하락하였으나 1분간 지속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시점의 코스닥지수 수치보다 1%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하락하였으나 1분간 지속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은 당일 중 최초로 그 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및 종결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2.3

,

2015.5.19

>

매매거래의 재개전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장애가 복구된 시점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1분간 지속여부는 장개시후 1분이 경과한 때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0.11.26

>

제31조의2

(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의 공표

<개정

2014.2.28

>

)

거래소는

규정 제25조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재개 또는

규정 제26조

에 따라 매매거래중단·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한다.

<개정

2009.2.3

>

삭제<

2014.2.28

>

[본조신설

2007.12.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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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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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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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