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시장의 일시중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주식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
1.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시점의 코스닥지수 수치보다 1%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하락하였으나 1분간 지속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시점의 코스닥지수 수치보다 1% 이상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하락하였으나 1분간 지속되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은 당일 중 최초로 그 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매매거래중단 및 종결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
>
③
매매거래의 재개전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장애가 복구된 시점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④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1분간 지속여부는 장개시후 1분이 경과한 때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신설
>
제31조의2
(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의 공표
<개정
>
)
①
거래소는
규정 제25조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재개 또는
규정 제26조
에 따라 매매거래중단·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한다.
<개정
>
②
삭제<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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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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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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